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통영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지원개요
- 지원대상: 공고일 기준 통영시내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- 지원규모: 73개소
- 지원내용: 업체별 시설개선비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2. 접수기간: 2024. 2. 20.(화) ~ 3. 26.(화)
3. 접수방법: 방문 및 등기우편
4. 선정발표: 2024. 3. 29.(금) *선정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
(원문) 통영시 홈페이지 : https://www.tongyeong.go.kr/00852/00853/00858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42842&cpage=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