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으로 여성어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3. 4.(월) ~ 2024. 3. 22.(금)
2. 신청자격: 통영시에 거주하며,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,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
3. 지원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어업인
- 「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성어업인
4. 접 수 처: 주소지 관할 읍?면?동주민센터
5. 신청방법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
6. 구비서류: 붙임 공고문 참조
7. 신청문의: 통영시 수산과(055-650-5014)
*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
(원문) 통영시 홈페이지 : https://www.tongyeong.go.kr/00852/00853/00858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42960&cpage=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