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정 연월일: 2024. 3. 14.(목)
2.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명칭 및 위치
- 명칭: 죽도어촌체험휴양마을
- 위치: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죽도길 26-23
3. 사업개요
- 어촌체험관광,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
-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공유주방 활용
(원문) 통영시 홈페이지 : https://www.tongyeong.go.kr/00852/00853/00858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43100&c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