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"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"와 관련하여 통영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(원문) 통영시 홈페이지 : https://www.tongyeong.go.kr/00852/00853/00858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39231&